매일신문

20대 여성 불법촬영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와 도주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를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 여성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것과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