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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무면허 운전에 고속도로 요금 미납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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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10개월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48차례 미납한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동안 하이패스 카드를 충분히 충전하지 않고 나들목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19만6천500원의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미납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미납 통행료에 가산금을 더해 모두 납부했으며, 지난 5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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