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정부 첫 세제 개편] 직장인 소득세 부담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추경호 "'성장과 세수' 선순환 구축"…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소득세 과표 상향해 근로자 감세… 하위과표 세율 15% 4천600만→5천만원 이하
법인세 3단계로 축소… 종부세 징벌적 중과제도 폐기
유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추경호 부총리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위원장.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계층, 소득세 부담 ↓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개인별 차이가 있긴 하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종부세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이로써 종부세율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납세 의무자별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시행 시점 기준)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법인세 3단계로 축소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과표 구간도 지금보다 단순화한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줄어든다.

과표 4천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천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천만원 감소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이고 최저세율 과표 구간도 14년동안 2억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도 높은 편"이라며 "세수 비중도 높은데 이는 법인세가 과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법인세가 누진세율이 되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에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 승계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되 실제 유산취득세 시행은 1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상속인이 자기 자녀에게 또다시 가업을 승계한다면 계속해서 납부 유예를 적용하고, 이 경우 동일 업종 유지 요건도 면제한다.

상속인은 경영 여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납부 유예 혜택을 준다.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10년 거치·10년 분할 납부)으로 단일화한다.

농어민 대상 영농상속공제는 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되 10년간 농업 등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유턴기업 지원 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 시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3년 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된다. 종전엔 신설·증설 기한이 2년에서 확대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해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는 내년까지 운영된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해주는 특례다.

정부는 특례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2021년 이전 폐업 및 2024년 말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에서 2022년 이전 폐업 및 2025년 말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로 넓히기로 했다. 특례 적용 기한을 1년씩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내놨다.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5년 말까지 늘린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터라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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