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행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의 주거지와 자주 찾는 다방까지 샅샅히 뒤졌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문화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국가소유권을 인정받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배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다방 등 3곳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특히 배씨 사무실 옆 다방 금고에 상주본이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날 수색은 다방 금고가 주 타깃이 됐다.
그러나 강제로 금고를 열었지만 고서적 몇권이 있었을 뿐 상주본은 없었다. 이어 배씨의 집과 사무실 등도 5시간 이상 대대적인 수색을 했으나 결국 상주본을 찾는데 실패했다.
배 씨는 "사무실 옆에 다방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다방이 넓어 한쪽 구석에 주인의 양해를 얻어 금고를 갖다 놓았다"며 "금고속에 고서적 몇권을 넣어 두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상주본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2019년 대법원 국가소유권 인정 판결 이후 바로 있었고 3년이 지난 이번이 두번째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상주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배씨 설득에 나서겠다며 강제집행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배씨는 "그날 10명이 넘는 문화재청 인원이 지뢰탐지기 비슷한 장비까지 동원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며 "상주본을 손님들이 왕래하는 다방에 놔두겠느냐"고 쓴 웃음을 지었다.
배씨가 상주본의 국가 반환을 거부하고, 소장처나 보관 상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지도 무려 14년이 지났다.
배 씨는 상주본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합리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설득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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