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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개물림 사고견, 형사소송법 별개로 안락사 가능"…경찰에 자료 보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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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위험성' 인정 안 돼 안락사 절차 일시중단 됐으나 재개

울산 개물림 사고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울산 개물림 사고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울산 8세 아동 개 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절차를 일시 중단시킨 검찰이 입장을 번복했다.

22일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검찰은 "사고견 처리와 관련 지난 15일 울산울주경찰서의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 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산울주경찰서에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견은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귀가 중이던 8살 A군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울주경찰서는 15일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견 살처분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사고견의 '위험발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살처분 지휘 요청을 부결하면서 안락사 절차가 일시 중단되면서 논란이 바 있다.

특히 한 동물단체에서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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