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2019년 같은 해에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은 국내 정착을 허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통일부는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의 경우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한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2003, 2010, 2011, 2013, 2017, 2019년에 각 1명씩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민 6명을 받아들여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모두 법에 따라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19년 11월 우리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 측 주장 등에 따르면 북한 선원 2명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포함한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사건 발생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서는 북송 당시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고, 하루 뒤인 12일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미공개 사진들을, 18일에는 당시 현장이 담긴 미공개 동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이어 법무부도 지난 20일 "2019년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북송이 타당한지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북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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