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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행정처분…市 "인권 유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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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장애인 상습 학대 등 인권유린과 장애인 급여횡령 등
장애인단체, "거주인 전원 분리조처 등 후속 대책마련 촉구"

안동시청
안동시청

거주 장애인들의 상습 학대와 근로장애인 급여 횡령 등으로 말썽을 빚어왔던 안동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법인 선산재활원(매일신문 4월 14일 등 보도)이 안동시로부터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설립자 일가 친인척의 운영진 개입 승인, 인권유린 책임자 옹호, 거주인 후속지원 조치 및 공익신고자 탄압 방치 등 안동시의 미온적 태도를 비롯해 시설폐쇄 유예기간 5개월 동안 이행을 위한 임시운영진 구성 등 남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안동시는 지난달 13일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4월부터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 조사해 시설장 박모 씨와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인권유린이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토대로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설폐쇄 결정을 내렸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동안 이 시설에서 폭행, 횡령, 안마강요, 근무태만, 빨래·목욕시키기, 장애등록을 위한 환자 바꿔치기, 강제노동, 음식 먹이기 강요, 담배사주기, 머리 염색비 부당 이득, 부식 반출 등 부당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통보했다.

또 이 시설에 거주하는 근로장애인 임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전 원장인 A(56) 씨가 횡령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안동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약칭 420안동공투단)은 "설립자 일가에 의한 거주인 상습 학대 및 급여 횡령, 공익신고자 해고와 폭행 등 총체적 인권유린이 드러난 선산재활원의 시설폐쇄 처분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유린 책임자를 옹호하고 거주인 후속지원 조치 및 공익신고자 탄압을 방치하면서 사실상 시설폐쇄 처분을 무력화하고 있는 안동시 행정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며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거주인 전원 긴급분리조치 등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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