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배소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며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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