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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 회장직 사퇴…이준석은 무고죄로 고발 예정"

김건희 여사 팬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연합뉴스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자로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건희사랑'을 만들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강 변호사는 "('건희사랑'은) 최근에도 회원이 1천명 느는 등 활발하게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제가 명목 상 회장이긴 했지만 사실은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자들 가운데 대표 관리자를 지정했고, 대표관리자와 관리자들이 회원들을 관리하고, '건희사랑'은 소통의 장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회장직 사퇴 이유와 관련해서는 "제가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물러나서 '건희사랑' 회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저에 대한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저는 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준석을 다음주에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다.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이는 사실과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김세의와 강용석을 고소할 때 이준석은 투자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둘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착출했다는 것"이라며 "가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은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발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성상납 여부, 가짜 사실확인서의 착출 여부 등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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