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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 회장직 사퇴…이준석은 무고죄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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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팬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연합뉴스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자로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건희사랑'을 만들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강 변호사는 "('건희사랑'은) 최근에도 회원이 1천명 느는 등 활발하게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제가 명목 상 회장이긴 했지만 사실은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자들 가운데 대표 관리자를 지정했고, 대표관리자와 관리자들이 회원들을 관리하고, '건희사랑'은 소통의 장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회장직 사퇴 이유와 관련해서는 "제가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물러나서 '건희사랑' 회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저에 대한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저는 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준석을 다음주에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다.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이는 사실과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김세의와 강용석을 고소할 때 이준석은 투자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둘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착출했다는 것"이라며 "가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은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발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성상납 여부, 가짜 사실확인서의 착출 여부 등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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