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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인정 판결 확정…"포스코,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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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정규직과 하도급 공정 서로 맞물려…업무지시 구속력 있어"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심 공판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심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 연기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열렸다. 집단소송이 2011년 처음 제기된 것을 고려하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문제는 약 11년 만에 결론이 난 셈이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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