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1천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1천만원 초과는 30%→35%로 인상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28일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목적은 기부문화 활성화이며, 내용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14.8% 감소했해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