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어떤 내용?…기부대양여+국가재정 투입 명시

신공항건설 사업 범위에 공항·공항도시·공항산단·교통망 구축 등을 모두 포함
지역 기업 및 지역 주민 고용 우대 조항도 포함돼…예타 면제 가능도 명시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내달 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내달 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과 인접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구경북 주요 도시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해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공항 이전 뿐만 아니라 교통망 구축, 공항도시 및 공항산업단지 조성까지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현재 민항부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시행하되, 종전 부지 재산 가액을 넘어서는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부지는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한다.

공항산단 조성을 위해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최대 2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조항도 담았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종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개발 사업에 따라오는 각종 부담금도 감면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건설 과정에서 공사나 물품, 용역 등 지역 기업의 참여를 우대하고,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을 우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는 50년 범위 내에서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전체를 총괄하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시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 역시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하는 대구시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특별법 제정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공사 일정을 조정해 같은 시기에 개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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