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에 "국비 추가 투자를 통해 주민 이주를 돕고 공항경제권도 성공리에 조성하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 신성장동력이자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가의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공항 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을 기존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필요·부족분에 대해 국비를 투입해 달라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두 광역단체는 최근 이 같은 '투트랙 전략'에 합의한 뒤, 다음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앞둔 최근까지 수정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앞선 초안의 '군 공항 전액 국비 건설'이나 '종전부지 무상 양여' 등 무리한 조항을 제외하고서, 정부가 당초 초점 맞췄던 종전부지(대구공항) 개발 외에도 신공항 조성 주변지역 개발과 이주민 지원책까지 국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 힘써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법 수정안에는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확대 (반경 10㎞→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분담에 관한 특례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생계‧정착지원 등 내용도 포함된다.
개발 예정지를 반경 20㎞로 확대하면 구미 산동읍·해평면 등도 포함돼 구미 국가산단을 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 하는 통합 항공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있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는 건설비 30%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특례를 적용하면 지역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주민 지원 조항은 삶의 터전을 잃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된다.
당초 경북도가 목표했던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했다.
특별법 발의 초,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안 통과를 쉽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제외된 내용은 추후 국회 상임위 심사나 시행령 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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