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서민들을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1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는 무분별한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서민들에게 큰 재산상 불이익을 안기는 범죄다. 대구에서도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깡통전세) ▷불법 중개·매개(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라며 "전세사기 관련 범죄는 112, 각 경찰서 수사과로 신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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