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돼 있을 뿐이다.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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