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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내 논문과 똑같아"…숙대 교수, 표절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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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 측이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자 표절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한 교수가 국민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2장 1절 부분은 (제가 2002년 발표한 논문과)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이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 "국민대는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 이 논문은 인용부호와 각주가 없고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라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실무·실용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뒀고, 해당 부분이 결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근거"라고 반박했다.

구 교수는 "논문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글쓰기"라면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 측면과 사례 부분, 실효성 이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논문은 증명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이번 판단이 '시스템 악행이자 제도 폭행'과 다를 바 없다며 "김 여사의 논문이 인용될 때는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될 것"이라며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은 삭제되고 탈취가 된 상태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 교수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표절을 밝히지 못한 것이냐"며 "심사위원 다섯 중 한 명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총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당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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