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 보도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울진지역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