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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선관위, 지방선거에서, 금품 제공한 후보자·금품받은 언론인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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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 보도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울진지역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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