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여성을 구조해 달라는 119신고에 주취자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한 광주소방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 북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했으며, 소방당국 측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쓰러지지는 않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응급 환자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답하며 구급 차량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가 소방당국의 안내대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10시 17분쯤 쓰러진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신고자와 경찰이 소방당국에 재차 신고하자 최초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전 10시 25분께 구급 차량이 도착,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본부는 "해당 출동 내용과 관련, 상황실 근무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거절) 제2항4호(술에 취한 사람)에 따라 119 출동 대신 귀가를 돕고자 112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여성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이 접수됨에 따라 구급대를 즉시 출동시켰다"며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황을 파악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격자의 신고 내용이 번복돼 추가적인 환자 상태와 정보 파악이 제한됐다"며 "향후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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