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대구 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한 뒤 계산대에서 현금 20만원과 담배 4갑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와 절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7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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