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교육청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대구경찰청, 학원(교습소)연합회와 함께 학원가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대구 8곳 구·군의 학원·교습소 200여 곳으로, 전파와 적외선 렌즈 탐지형 장비 등을 통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장소를 점검한다.
또한, 오는 9월말까지 자체 점검을 희망하는 학원(교습소)에는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대여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 고발과 행정 조치를 하고, 점검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최근 수성구의 한 학원에서 강사가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구경찰청, 학원(교습소)연합회와 협력해 불법촬영 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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