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 카페 주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주인 B 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위협한 뒤 가방을 훔치고 금품도 빼앗으려 했으며,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A 씨는 B 씨의 남자친구 C 씨가 카페에 들어서자 도주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돈을 뺏기 위해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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