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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 주인 손발 묶고 성폭행 시도한 3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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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이 대낮 카페 주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주인 B 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위협한 뒤 가방을 훔치고 금품도 빼앗으려 했으며,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A 씨는 B 씨의 남자친구 C 씨가 카페에 들어서자 도주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돈을 뺏기 위해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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