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각종 주류의 열량, 즉 칼로리가 겉포장에 표기된다.
열량, 칼로리 등의 단어는 체중 관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각종 식품에 꾸준히 붙여 검색하는 단어인데, 술 역시 좀 더 편리하게 따져 마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주 100ml는 112kcal, 맥주 100ml는 42kcal, 막걸리 100ml는 40kcal, 와인 100ml는 80kcal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각 제품별 및 용기별 등으로 계산한 칼로리를 내년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류업계는 8월 중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을 체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협약 체결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주류산업협회·주류수입협회·막걸리협회·수제맥주협회 등 6개 주류협회이다.
막걸리 등 탁주·약주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추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마시는 서민 술인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키로 했다.
수입맥주는 좀 더 늦은 2024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한다. 이들 업체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주류 시장의 72%를 차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9월 중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행 계획 및 추진 현황을 공유 받는 동시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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