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주 비대위원장이 과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한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위기를 넘겼던 주 위원장이 이번에는 가처분신청 기각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이한구 위원장이 이끈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재심의 요구를 반려하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법원에 공천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주 위원장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경북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인선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을 후보로 공천했다.
공천결과가 나오자 당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공천에서 탈락한 주 위원장에 대한 재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 수성을에 대한 최고위의 재의 요구는 반려하기로 했다"며 최고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주 위원장은 재심의 결정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천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공천 효력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인용결정과 김무성 대표의 버티기에 새누리당은 후보등록 마감시한에 임박해 이인선 후보를 내세웠지만 총선기간 중 새누라당 공천과정의 난맥상이 부각되면서 주 위원장은 무소속 후보로 선수를 쌓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위원장이 인지도가 높긴 했지만 대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회고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정치적 위기를 넘겼던 주 위원장이 다시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하고 다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위상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을 두 번째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참 얄궂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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