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보유세는 동물 복지와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설문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과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도 포함한다.
설문 문항은 총 6개로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동물 양육 여부 등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이날 2시 40분 기준 총 2천282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29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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