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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도 줄 수 있지" 김건희, '기자 매수 의혹'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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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한 온라인 매체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 기자에게 돈을 건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것 등을 불송치 이유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선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해달라며 10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잇따른 통화에서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7시간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는 이 기자가 "누나에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 여사가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하는 부분이 나온다.

또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직원 5명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김 여사로부터 1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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