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한 온라인 매체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 기자에게 돈을 건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것 등을 불송치 이유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선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해달라며 10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잇따른 통화에서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7시간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는 이 기자가 "누나에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 여사가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하는 부분이 나온다.
또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직원 5명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김 여사로부터 1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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