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한 아이돌그룹 소속 남성 가수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으로 침입했다.
A씨는 도망가려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집 안쪽으로 끌고 갔고 부엌에 놓인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
B씨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다시 흉기를 B씨에게 겨누며 '소리 내지 말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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