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생활하던 한 80대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생활하는 80대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잠긴 아파트 문 앞에서 이불도 없이 생활하던 A씨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리 현상마저 관리사무소 등에 신세를 지며 해결했다.
A씨가 집 밖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지난달부터로 당시 A씨는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에서 며칠간 숙식을 하곤 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A씨가 문전박대를 당한 이 집은 몇 달 전만 해도 그가 막내딸과 함께 생활하던 곳이다.
그는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며 "비밀번호 바꾸고 문 잠그고 내쫓았다.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짐만 들어있다"고 밝혔다.
A씨는 막내딸에게 이 집을 사주고 2년간 함께 거주했으나 막내딸이 자신의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나가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새로운 집주인은 "옛날에 노인네 버리고 간 거지 뭐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라고 탄식했다.
A씨는 과거 남편과 동대문에서 유명한 제화업체를 운영하며 큰돈을 벌었다. 이후 그는 큰딸과 아들에게는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다. 그런데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서로 싸웠고 A씨가 고시텔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그는 "재산 다 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다. 막내딸이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집주인의 도움으로 통화 연결이 된 딸은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며 "보통 분 아니시다. 법대로 하시라. 제가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했다"고 되레 반발했다.
방송에 출연한 B변호사는 "불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충격적이고 심한 건 처음 본 것 같다"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마련해야 한다.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에 규정돼있는데 자녀들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존속유기죄가 돼 형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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