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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승진에 예치금 필요" 5억 안 갚은 울릉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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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 계약직 공무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복지 관련 근무하며 만난 70~80대 저소득층 타깃…50회 걸쳐 5억원 빌린 뒤 안갚아

울릉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울릉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울릉군청 전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여성의 남편인 전 우정국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릉경찰서는 22일 울릉군 전 계약직 공무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초부터 5년간 복지 관련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과 동료 6명에게 접근해 모두 50회에 걸쳐 현금 5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승진하려면 은행 예치금이 많이 있어야 한다" 또는 "부모님이 아픈데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 남편이 실제 우체국 직원이었고, 돈을 빌린 뒤 이자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주자 A씨의 말을 신뢰해 점차 큰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70~80대 노인으로,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통장 사정을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기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지난 3월 육지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도 같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무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피해를 털어놓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행 대상이 대부분 노인이라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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