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일본 브랜드 차량만 골라 보닛 등에 낙서를 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 보닛 위에 유성펜으로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고 쓰는 등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또 다른 일본제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쓰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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