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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前 대구시 女핸드볼팀 감독 징역 1년·협회장 징역 6월…법정 구속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선수 강제추행한 혐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소속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핸드볼협회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4일 강제추행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전 대구핸드볼협회장 B(6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건배하는 척하며 여성 선수를 강제추행했고, 2020년 6월 회식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우승 축하금 명목으로 핸드볼협회 부회장 C(51) 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B씨 역시 2019년 9월 회식에서 옆에 앉은 여성 선수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경위와 신체 접촉 방법, 그 대응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내 신고했고, 실제로 신고 이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팀 동료에게 비난까지 겪었다"며 "범행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국체전 우승 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감독인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구핸드볼협회 전 부회장 C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천만원의 추징금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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