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통했다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즉시 퇴직 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조치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발의된 후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직 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됐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임용 제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상 음란물 배포·판매· 전시는 일반 범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임용이 금지됐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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