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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식당 주인 살해한 뒤 촬영한 60대, 징역 25년…"빚 독촉 과정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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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으로, B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B씨가 변제를 독촉하자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B씨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달아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흉기로 수 차례 B씨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전에 살해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방법을 검색한 점, 범행 직전에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살해된 B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태연했던 점을 근거로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한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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