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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잠든 승객에 성폭행 시도한 대리운전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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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는 등 이유로 양형"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간음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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