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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끄럽다" 흉기 들고 올라간 60대 '징역 8개월'

피해자 배 부분에 식칼 들이대며 폭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윗층 거주자와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윗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3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올라갔다. A씨는 평소 13층에서 4살, 5살 아이를 키우는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흉기로 위협하며 "우리 엄마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모친의 사망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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