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발달장애인의 아동 추행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크게 낮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발달장애 2급 A(20)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B(9)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툭 치고 지나갔다. B양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가 신고했고, 경찰은 B양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지난 2007년 자폐로 장애 2급 판정받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좋아하는 색이나 무늬를 보면 툭 치는 경우가 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술에도 주목했다.
검찰은 A씨가 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임상심리평가를 의뢰했고, A씨를 만난 분석관은 그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성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B양의 보호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으며, B양의 보호자 역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A씨의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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