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찌른 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번개탄을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등을 흉기에 찔린 B씨가 하반신 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같이 죽자'며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피웠다가 연기를 참지 못하고 30분만에 꺼 미수에 그쳤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가 절단돼 운동·감각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