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입주할 관저 소재지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내일인 31일부터 적용된다.
30일 국방부는 "이달 31일 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기존 외교부 공관을 개조, 관저로 쓰게 된다.
이곳 공관 일대는 앞서 외교부 공관으로 사용될 때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맡았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면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한 맥락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월 1일쯤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하루 앞선 8월 3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는 맥락이고, 이어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청사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은 8월 31일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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