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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뜯고 주거침입…헤어진 연인 스토킹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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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131차례 스토킹

동대구역 대합실 공익광고 전광판에 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신문DB
동대구역 대합실 공익광고 전광판에 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신문DB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 나가기를 거부하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뜯어내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별도로 기소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3시쯤 2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5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4일에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딱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 주거지에 들어간 뒤 나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고, 5월 14일에는 '집 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뗀 뒤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동구 방촌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집중적으로 연락하거나 생활 근거지를 방문·감시하고,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신체적 피해가 가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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