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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싱가포르 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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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내 재판 증거 통해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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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BXA)' 상장을 둘러싸고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국내외 소송을 진행 중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전 의장의 승소 사실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원은 김병건 회장에게 약 1천716만 달러(약 300억원)를 이 전 의장 측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2018년 10월 빗썸 인수 및 공동 경영 목표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김 회장이 약속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은 불발됐고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BTHMB는 지난 2019년 6월, 김 회장을 상대로 김 회장이 컨소시엄 소유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싱가포르 법원에서 이 전 의장이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재판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국내 재판이 1천억원 규모 소송인만큼 판결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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