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는 6일부터 면세 한도 800달러로 인상… 술 2병까지 가능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 뒤 맞은 첫 휴일인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내 검사소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 뒤 맞은 첫 휴일인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내 검사소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또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기존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의 기본 면세 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1리터(ℓ) 이하의 술 1병으로 제한됐던 술에 대한 면세 구매량은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술 구매 비용 상한인 '400달러 이하'는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담배 200개비(10갑)와 향수(60㎖) 반입은 기존 현행 수준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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