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리 비운 새 중증장애인 참변, 사회복지사 집유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은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했다.

A씨가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뇌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2개월 뒤 숨졌고,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