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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새 중증장애인 참변, 사회복지사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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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은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했다.

A씨가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뇌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2개월 뒤 숨졌고,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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