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하루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결정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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