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무고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철근 (전)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가세연 등이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인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시점상 김 전 실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강 변호사 조사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추석 연휴 이후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서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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