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돈세탁 관여한 30대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매매 업소 광고 수익금 돈세탁·인출 맡아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수익금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뒤 인출까지 도맡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벤트 회사 직원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인 명의 대포통장 혹은 자신 명의 계좌로 성매매 사이트 '대구경북의 밤'에서 거둔 광고 수익금 9억3천180여만원을 입금받은 뒤 경기도 오산 등지의 현금 입출금기로 441회에 걸쳐 4억2천570만여원을 인출해 수수료를 받고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월 20만원에서 60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송금 받았는데,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사람을 거쳐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대여 또는 제공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단체 수익 은닉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규모도 크다"며 "특히 일부 범죄수익은 직접 출금해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지만,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