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돈세탁 관여한 30대 집행유예

성매매 업소 광고 수익금 돈세탁·인출 맡아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수익금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뒤 인출까지 도맡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벤트 회사 직원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인 명의 대포통장 혹은 자신 명의 계좌로 성매매 사이트 '대구경북의 밤'에서 거둔 광고 수익금 9억3천180여만원을 입금받은 뒤 경기도 오산 등지의 현금 입출금기로 441회에 걸쳐 4억2천570만여원을 인출해 수수료를 받고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월 20만원에서 60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송금 받았는데,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여러 사람을 거쳐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대여 또는 제공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단체 수익 은닉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규모도 크다"며 "특히 일부 범죄수익은 직접 출금해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지만,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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