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단독 통과

국힘, 소위 법안 표결서 기권…"임의 사항 개정 불법 날치기"
정부도 재정 투입 난색 표해…20일 전체회의 통과 미지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할 경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초과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농림식품부 판단에 따라 매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입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임의사항이던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이외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안 표결에서 모두 기권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불법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투입 문제와 함께 시장격리 의무화시 쌀 농가가 급증하고 물가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소위원회에선 기본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종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는 농지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과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농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수령실적 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17만4천헥타아르(ha)가 추가되고 56만2천명(신규 30만4천명 + 기존 25만8천명)의 농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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