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고작 2개월 된 친딸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치게 하고서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 씨와 친부 B(2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C양의 친모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C양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치게 했다.
C양은 이마뼈가 함몰되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A씨와 B씨 부부의 행동은 상식 밖이었다. 심하게 다쳐 끙끙 앓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 않고 사흘 간 그 자리에 방치했고, 결국 C양은 5월 30일 오전 1시쯤 숨졌다.
이들 부부는 C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딸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구토한 뒤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검의는 C양이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 및 뇌경막하 출혈로 숨졌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결국 7월 말 부부를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포렌식을 진행,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가령 C양이 다쳐 앓고 있는 동안 친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고, A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서 도주한 A씨는 지검이 직접 추적 후 구속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C양을 살해할 의사를 갖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남편 B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같은 양형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기소했다"며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수사로 실체를 확인, 구속 후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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