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1억1천만원, 1억1천850만원, 6천61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11개 계좌로 1천226억원 상당의 도박금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범행 장소를 계속 이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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