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수십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이웃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 남성이 헤드셋을 쓴 채로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갖다대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피해 여성은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하더라"며 "(A씨가 저에게)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이웃집에 거주하는 A 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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