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적 흥분 느껴서"…여성 사는 이웃집 소리 몰래 녹음한 40대 남성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옆집 소리 녹음한 40대 남성. YTN 방송화면 캡처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옆집 소리 녹음한 40대 남성. YTN 방송화면 캡처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수십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이웃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 남성이 헤드셋을 쓴 채로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갖다대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피해 여성은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다.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앞집 아저씨가 있다든가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하더라"며 "(A씨가 저에게)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이웃집에 거주하는 A 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