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사고 내고는 "빈 소주병 좀 구해줘"…현장 조작한 2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음주운전 후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는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3·여)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에 인명사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사고 현장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의 K5 승용차에 넣어 증거를 위조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B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인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