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전주환이 지난 8월 검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을 당시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라고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자신이 장기간 스토킹해온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환이 과거 피해자에게 협박·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환이 피해자의 전 주소지를 범행 전까지 총 5번 찾아갔다"며 "전주환은 주소지를 찾아갈 때까지만해도 구체적인 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일단 만나서 빌고 합의해야겠다. 여차하면 죽여야겠다'는 복합적 심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피해자의 전 거주지를 찾을 때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방문했고, 1회용 승차권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수차례 역사에서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안 나타나니 재차 삼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주환이 범행 당일인 15일 현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구속되면 예금을 쓸 수 없으니 인출해 주변 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환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피의자 병력과 전과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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